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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젊은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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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최장 몇개월인가요?

육아휴직은 최장 몇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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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공병

    답변 채택률  48%DotDotEye 1

25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쓸 수 있구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이 조건이에요.

올해 2월23일부터 연장조건이라는 게 생겼는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1년 6개월인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을 사용했다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연장 사유가 해당된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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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육아휴직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양육 책임을 나누기 위해 부모가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부모 한 명당 최대 1년, 즉 12개월입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모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 후 초기에 많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주는 육아휴직 사용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는 원래의 직무나 유사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초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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