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국민연금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퇴직 후 국민연금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다른 나라에도 있다면 기금이 부족하기 시작한 국내의 사례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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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국민연금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다른 나라에도 있다면 기금이 부족하기 시작한 국내의 사례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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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는 한국만의 특산품이 아니에요.
🇺🇸 미국도 있어요. 이름은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예요.
미국은 현직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자를 바로 지원하는 부과방식이 기본이고, 기금 고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고 ✔️급여 증가 속도를 줄이고 ✔️개인은 401(k) 같은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요.
👉 한국도 미국처럼 공적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 노후의 주력은 개인연금·투자로 가져가는 구조가 현실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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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영하는 보편적인 시스템이죠.
독일이나 일본, 스웨덴 같은 국가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제도를 다듬어왔어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가령 스웨덴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NDC) 방식을 도입해서 내가 낸 만큼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하고 있죠.
이는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또 일본처럼 수급 연령을 서서히 늦추거나, 자동 조절 장치를 통해 인구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죠.
국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임시방편보다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고령화 속도에 맞춰 조금씩 늦추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죠.
여기에 더해 국가가 지급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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