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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구름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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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 권익 위원장'이란 직책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가요?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직책이 있는것 같은데요. 처음듣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 위원장은 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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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주요 역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부정 및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는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행정처리나 부패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이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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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는 '국민의 고충 해결사'이자 '반부패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처리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위원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법원까지 가기 힘든 소소하고 억울한 행정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하고 해결해주는 독립적인 판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감시하고, 부패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여 관련 기관에 이첩합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측정하거나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등의 제도를 관리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업무를 총괄합니다.


​셋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행정심판 업무를 관장합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최종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운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세상이 조금 더 상생과 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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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中本哲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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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権益委員会の委員長という職務は、主に市民の権利や利益を保護し、公務員や政府機関の不正行為を監視する役割を持っています。具体的には、国民が不公平な扱いや権利侵害を受けた場合に、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窓口となり、適切な調査を行います。また、政府機関の透明性を高めるために、情報公開や腐敗防止のための政策を推進することも重要な仕事です。さらに、市民からの苦情や提案を受け付け、それを基に政策改善のための提言を行ったり、教育や広報活動を通じて市民の権利意識を向上させることも重要です。 このように、国民権益委員会の委員長は、政府と国民の間の橋渡し役として、国民が安心して生活できる社会を目指して活動しています。政府機関の不正を防ぎ、公正な行政を実現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国民の信頼を得ることが重要です。私、坂本であれば、委員長としての責務を果たすために、冷静で公平な判断を心掛け、常に国民の声に耳を傾ける姿勢を持ち続けること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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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용이씨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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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직 사회의 공정성·청렴성을 책임지는 독립적 행정기관의 수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도록 법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주로 맡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 반복되는 민원 문제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민원뿐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도 다룹니다. 둘째, 반부패 정책과 청렴 행정 총괄입니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부패 취약 분야 점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공익신고자 보호입니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 보호, 보복 조치 금지, 보상 제도 운영 등을 총괄합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업무 전반을 지휘·조정하며, 관계 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직접 처벌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지만, 행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통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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