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시 과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좌회전 대기중에 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는데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않고 신호만 바뀐걸 보고 출발하다 앞에 꼬리물기하다 서있는 차를 충돌하면 누구 과실이 큰건가요? 꼬리물기는 꼬리물기고 정상신호여도 서있는 차량을 추돌한 차량이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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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좌회전 대기중에 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는데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않고 신호만 바뀐걸 보고 출발하다 앞에 꼬리물기하다 서있는 차를 충돌하면 누구 과실이 큰건가요? 꼬리물기는 꼬리물기고 정상신호여도 서있는 차량을 추돌한 차량이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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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앞차가 꼬리물기라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확보가 우선입니다. 우리 법원은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급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앞차가 이미 정지해 있는 상태였다면, 뒤차는 충분히 보고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앞차를 들이받는 행위는 뒤차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둘째로, 꼬리물기 차량의 책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를 한 앞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에도 이 꼬리물기 행위가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으므로 약 20%에서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과실 비율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뒤차의 과실을 70%에서 80%, 꼬리물기를 하여 교차로 흐름을 방해한 앞차의 과실을 20%에서 30%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앞차가 신호가 바뀐 직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상태라면 뒤차의 과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꼬리물기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지만, 그것이 곧 '받아도 되는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피할 수 있었던 쪽의 책임을 무겁게 묻기 때문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쪽이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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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신 상황에서는 앞차가 꼬리물기를 해 불법적으로 교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하더라도, 신호만 보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추돌한 뒤차의 안전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더 크게 인정되어 뒤차 과실이 주된 책임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앞차의 꼬리물기 과실은 일부만 참작되는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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