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되었을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량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주 만약에 차량을 출고 후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나게되었다면 차량을 반품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사례를 언뜻 들은 기억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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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주 만약에 차량을 출고 후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나게되었다면 차량을 반품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사례를 언뜻 들은 기억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아 그렇군요. 과실에 따라서라..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츄러슈와브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운전자 과실에 따라 다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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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생각하셔요! 일단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사고 책임의 기본 원칙은 일반 차량과 같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 주체가 된답니다. 출고 직후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중이었다면 소유권과 관리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고, 임시번호판 전용 책임보험 또는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반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 사고나 경미한 파손만으로는 반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인도 전에 이미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입증되거나, 출고 전 사고·침수 이력이 숨겨진 상태에서 인도된 경우, 혹은 계약서에 ‘사고 시 인도 취소’ 같은 특약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품이나 계약 해지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출고 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사실상 반품은 솔직히 어렵고, 수리 후 인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시번호판이라고 해서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출고 후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매자 책임이고 반품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사고 발생 시점, 차량 결함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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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책임과 처리 방식은 일반 차량 사고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반품은 어렵습니다.
간혹 들리는 “반품했다”는 사례는 보통 아래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사고로 인한 반품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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