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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이슬e2

    감사알 지급률  89%DotDotEye 16

Q.

sns 광고에 나오는 투명교정 구매 했는데

sns 광고에 나오는 투명교정 구매 했는데 상품 확인할려고 포장되어있는 비닐봉지만 까서 꺼내보고 바로 교정이 안되겠다 싶어 환불 요청을 했는데 개봉 된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 불가 사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치아에 직접 착용하는 위생용품으로,

 외부 포장(박스) 개봉뿐 아니라 내부 비닐 개별 소포장까지 개봉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개봉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한 자사 상품 상세페이지 내 ‘교환 및 반품 안내’ 항목에 개봉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동법 제17조 제6항의 사전 고지 의무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변심 사유로 인한 청약철회 제한 대상으로, 환불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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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환불 안되는게 맞는거같아요 ㅠㅠ

    골드77DotDotDot
  • 제가 볼때는 경험상~ 대부분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봤던가~ 아니면 사용을 안했더라도 비닐봉지를 전부다 뜯어내고 해당 물건을 꺼집어내는 순간~ 해당 회사에서 볼때는 이미 1회 사용했다라고 볼수밖에 없기때문에 환불처리는 쉽지는 않을거같아요^^

    초록색흙나무5038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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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골드77

    답변 채택률  37%DotDotEye 2

정말 이슬님은 억울한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면 옷이나 장남감 이런 물건들이 아니고 치아에 착용하는 교정기이기 때문에

비닐을 모두다 개봉하고 찢어져있다면 착용안했다 억만번얘기해도 착용하지않았다는걸 입증하기는 쉽지않을꺼같아요~

회사입장에서 볼때는 입안에 넣었다 뺐는지 혹은 손으로 얼마나 만졌는지 혹은 교정기를 꺼내서 확인하고 어디에 뒀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때문에 아마도 구입하시기전에 제품특성상 개봉하시면 반품이나 환불안되신다는거 안내가 되어있었을꺼예요~

만약 반품 환불이 된다해도 회사입장에서 개봉됐었던 치아에 착용하는 제품을 구매자말만믿고 다시 포장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재판매를 할수는 없는거니까요~

그러니 이슬님 상황은 마니 억울하시겠지만 위생문제와 직결된것이니 받아드리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두번다시 실수하실일은 없겠다생각하시고 더더 꼼꼼힌 구매를 하실테니 큰 공부했다생각하시고 더 신중하게 구매하실수있는 계기로 생각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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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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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피날레

    답변 채택률  26%DotDotEye 4

안녕하세요. 해당 상품은 치아에 실제로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상품 상태 확인을 위해 외부 박스 및 내부 비닐 포장만 개봉한 상태입니다.

단순 개봉만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의 ‘사용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매 불가 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건에 대해 환불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필요 시 소비자보호원 및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확인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지나칠수도 있지만 이렇게 답변 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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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귀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환불 요청이 거절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 해당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생용품이나 개봉 후 가치가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에 직접 착용하는 투명교정기는 개인의 위생과 관련된 제품이므로, 개봉 후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가 환불 불가 조건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안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귀하가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개봉 자체가 소비자에게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귀하의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환불 불가 조건이 있다면,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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