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 광고에 나오는 투명교정 구매 했는데
sns 광고에 나오는 투명교정 구매 했는데 상품 확인할려고 포장되어있는 비닐봉지만 까서 꺼내보고 바로 교정이 안되겠다 싶어 환불 요청을 했는데 개봉 된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 불가 사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치아에 직접 착용하는 위생용품으로,
외부 포장(박스) 개봉뿐 아니라 내부 비닐 개별 소포장까지 개봉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개봉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한 자사 상품 상세페이지 내 ‘교환 및 반품 안내’ 항목에 개봉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동법 제17조 제6항의 사전 고지 의무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변심 사유로 인한 청약철회 제한 대상으로, 환불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환불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