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택시 이외에 오토바이를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수 있을까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택시 이외에 오토바이를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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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택시 이외에 오토바이를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는 않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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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겨울이나 비가 올 때는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일정해야 하는 교통 수단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교통 수단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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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를 유료 교통수단으로 쓰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오토바이를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륜자동차는 유상 운송 서비스, 즉 돈을 받고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랩 바이크'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하고 골목이 좁아서 오토바이의 기동성이 큰 장점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또 보험 문제도 큰 걸림돌인데,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업용 보험 체계가 오토바이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위험 부담이 크죠.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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