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의 개수는 회사의 재량인가요?
‘연차’의 개수는 회사의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최소한의 연차 수량이 있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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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의 개수는 회사의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최소한의 연차 수량이 있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각요?
더주는것은 회사재량으로 가능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적게줄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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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의 최소 수량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달을 꽉 채워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생겨서, 1년 동안 최대 11일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사 1년이 지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나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은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점이에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입사하자마자 15일을 통째로 주거나, 법정 개수보다 며칠 더 얹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라는 소리를 듣겠죠.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개수보다 적게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아주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법적 연차 규정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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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럴수도 있긴한데
보통의 회사들은 법적인 규정을 대부분 따르는 편입니다.
제가알기론 1년이상 만근시
2년에 1개씩 증가하는 형태인데요
연차의 갯수 자체는 근로법보다 적게줄수는 없고
더 많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해안에 해당 연차를 다 쓰지 못할경우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하긴 합니다.
어떤회사는 이른바 '연차수당'을 줘서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회사는 강제휴가로 쉬게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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