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1,000

  • 나비천사카이라바

    감사알 지급률  94%DotDotEye 22

Q.

경찰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저녁, 경찰차에 치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고, 순찰차는 골목에서 나와 이미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차 뒤쪽, 우측에서 경찰차와 횡단보도 사이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보행자 신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받힐 수도 있겠다’ 싶어 급히 방향을 틀어서 몸을 피했고,

놀란 마음에 고개를 돌려 경찰차를 향해 눈으로 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썬팅을 해서 운전자가 보이지 않더군요.


물론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차 운전자도 보행자가 없으니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하고 싶은건 아니고,

실제로 경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2,000

댓글

  • 헉.. 조심하셔요 ㅜ

    KJS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카이라바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 놀라셨겠습니다. 그러게요~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될 듯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로서 스스로 사고접수를 할 수 있겠네요.

    삼형제 아빠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카이라바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0
  • 알천사KJS

    답변 채택률  29%DotDotEye 3

사고가 났다면 절차는 일반 차량과 거의 같습니다.

경찰차라도 공무 중이라 해서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가 살아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경찰차도 긴급 출동 중이 아니면 신호·보행자 보호 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요.

처리는

현장 조사 → 블랙박스·CCTV 확인 → 과실 비율 산정,

피해자는 국가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운전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죠.

다만 보행자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일부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차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10

본문 231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어제 겪으신 경험은 무척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제 궁금해하신 경찰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사고 발생 후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차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통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고 조사가 진행되며, 보행자와 경찰차 운전자의 진술이 수집됩니다. 이때 사고의 경위, 신호 상태, 보행자의 위치 및 움직임 등이 조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경찰차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조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차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전진했다면, 경찰차 운전자가 더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무리하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간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차가 공무 중이었다면, 공공기관에서 보상 절차를 담당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도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3

본문 657

0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2

경찰차와 사고가 나면 국가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사고를 낸 경찰관은 내부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사고를 유야무야 덮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제는 사고가 나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몸이 놀라 나중에 통증이 올 수도 있으니 컨디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

본문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