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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카이라바

    감사알 지급률  94%DotDotEye 17

Q.

국세청은 모든 현금거래를 눈감아주는건가요?

붕어빵을 3마리 삽니다

"계좌이체 할게요"

언젠가부터 현금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할 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분명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위함이거나 거래의 편리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100개씩 팔아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전부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래가 특정 금액을 넘어가거나

동일한 소액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반복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런 기록을 추적해서

"사장님 사업자 등록 안 하셨죠? 세금 내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 계좌이체를 10년간 해주셨어요.

총 6천만 원.

이것도 10년간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폭탄 맞는 건가요?

국세청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1,000

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카이라바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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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벌쳐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1

국세청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 자료를 통해 계좌이체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특히 소액 반복 거래나 사업소득으로 의심되는 패턴(예: 하루 수십 건의 동일 금액 입금)이 쌓이면 AI 기반 분석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 장사처럼 월 300만 원 규모의 계좌이체 매출은 연간 3,600만 원 소득으로 사업소득세 대상이 되며, 사업자 미등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과세당局이 '사장님 사업자 등록 안 하셨죠? 세금 내세요'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1천만 원 이상)뿐 아니라 가족 간 잦은 송금이나 메모 없는 반복 이체도 위험 신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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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계좌이체는 현금 거래와 달리 은행을 통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일정한 금액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예로 들자면, 매일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이 수입이 모두 계좌이체로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용돈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 총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반복적인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득 신고나 증여세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신고를 하여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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