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청은 모든 현금거래를 눈감아주는건가요?
붕어빵을 3마리 삽니다
"계좌이체 할게요"
언젠가부터 현금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할 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분명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위함이거나 거래의 편리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100개씩 팔아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전부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래가 특정 금액을 넘어가거나
동일한 소액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반복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런 기록을 추적해서
"사장님 사업자 등록 안 하셨죠? 세금 내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 계좌이체를 10년간 해주셨어요.
총 6천만 원.
이것도 10년간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폭탄 맞는 건가요?
국세청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