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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카이라바

    감사알 지급률  94%DotDotEye 18

Q.

그녀는 매일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법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저는 고등학교 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여자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부터 계속해서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등학교에 찾아오거나, 경비실에 선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제가 어디에 있든 따라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두렵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과

학교 경비실에 부탁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스토킹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전화, 집 앞에서의 기다림, 지속적인 선물 전달 등은 법적으로 명확한 ‘위협 행위’로 보지 않더군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결국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감정적 소모나 정신적 압박도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토킹이 ‘물리적 침해’가 아닌 ‘감정적 침투’로 나타날 때,  

사회와 법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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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헉 대박... 여자가....

    이애기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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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Chani

    답변 채택률  54%DotDotEye 1

스토킹이 반드시 신체적 폭력이나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시, 일상에 대한 개입처럼 감정과 심리를 침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기 쉬운데, 사회와 법은 이 지점부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나 행위의 형식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공포와 불안, 일상 침해의 정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메시지나 접근으로 인해 피해자가 잠을 못 자거나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피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침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한 물리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을 미루기보다는, 행위의 지속성, 일방성,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기에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근 금지나 연락 차단 같은 예방적 조치가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는 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을 감정의 문제나 개인 간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기준이 자리 잡을 때 피해자 보호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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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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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中本哲史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2

それは本当に大変な経験でしたね。ストーカー行為は、直接的な暴力がなくても、被害者に対して大きな精神的苦痛を与えることがあります。法律がどこまで介入できるかという問題は、非常に難しい課題です。日本でもストーカー行為は社会問題として認識されており、2016年にはストーカー規制法が改正され、より厳しい対策が取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法律の適用には限界があり、特に「直接的な暴力」がない場合、警察が動きにくい場合もあります。 ストーカー行為は、被害者の生活の質を著しく低下させるだけでなく、精神的な健康にも悪影響を与えます。このような状況では、被害者が安心して生活できる環境を整えることが重要です。例えば、学校や職場にそのような人物が近づか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警察や弁護士を通じて接近禁止命令を求めることが考えられます。 また、ストーカー行為が「感情的侵害」として認識されるべきかどうかについても議論が必要です。感情的な消耗や精神的な圧迫も、ある意味で暴力の一形態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被害者が自らの安全のために手段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は、確かに不公平です。 社会全体でストーカー行為に対する理解を深め、被害者を守るための法的および社会的な枠組みを整備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被害者が安心して生活できるように、周囲のサポートも重要ですし、被害者自身も精神的なケア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環境が必要です。 ストーカー行為に対する法律や社会の反応は、今後も進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そして、被害者が安心して生活できるよう、私たち一人ひとりが理解とサポートを提供することが大切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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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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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스토킹은 물리적인 폭력 없이도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반복적인 연락,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의 기다림, 지속적인 선물 전달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명백히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적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은 대체로 명확한 증거나 물리적 피해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의 본질은 피해자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기에, 단순한 물리적 증거 이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체계는 이러한 심리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스토킹의 정의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감정적 소모나 정신적 압박도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이 '감정적 침투'로 나타날 때, 법은 더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감정적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회와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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