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100

  • 알천사깡따꾸

    감사알 지급률  97%DotDotEye 13

Q.

해외주식 양도세 내지 않는 수익실현 방법을 알려주세요.

미국주식(TSLL)에 1천 만원 투자하여 현재 1천 4백만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얼마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실제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0

댓글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미국 주식 투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즉,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TSLL 주식으로 인해 1천만 원이 1천4백만 원이 되었으므로, 4백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250만 원 이내의 양도차익을 유지해야 하므로, 4백만 원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간 250만 원의 양도차익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다양한 요소, 예를 들어 매수 시점, 매도 시점에 따른 환율, 다른 소득과의 합산, 그리고 세금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계산을 받고,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문 412

0
  • 알천사초고수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2

국내 거주자가 미국주식 매도 시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비과세) 됩니다.


투자금: 1,000만 원


현재 평가액: 1,400만 원


총 평가차익: 400만 원



수익률 = 400만 ÷ 1,400만 = 28.57%


비과세 한도 차익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 가능 금액 = 250만 ÷ 0.2857 ≈ 875만 원


즉 약 875만 원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없음

이를 초과해 발생한 차익부터 22%(지방세 포함) 과세됩니다.

7

본문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