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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김숙희778

    감사알 지급률  99%DotDotEye 15

Q.

전기차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그냥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그냥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그냥 주차 목적으로만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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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김숙희778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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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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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천사leeym1220

    답변 채택률  65%DotDotEye 2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주차 구역과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차장만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차만 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충전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지속해서 주차를 방치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다음 차량이 전차량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유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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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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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전기차 주차 구역은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이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충전 중인 전기차로 제한되어 있으며,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이 구역을 점유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가 적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필요하게 주차하는 것은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충전 구역을 찾지 못해 충전할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전 구역을 불필요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은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주차 목적으로 이 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제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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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벌쳐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4

한국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충전시설 구역)이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단순 주차만 하는 것은 전기차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충전 구역의 경우 급속 충전 시 1시간, 완속 충전 시 14시간을 초과하거나 충전 없이 장기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용 주차 구역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포함)만 이용 가능하지만 충전 의사 없이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이 구역에 주차 자체가 금지되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라도 충전 목적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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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skfody0519

    답변 채택률  50%DotDotEye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차 시점부터 허용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 급속 충전: 1시간 이내

- 완속 충전: 14시간 이내


이 시간을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으면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일반 내연기관차나 일반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심지어 충전 시설이 고장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의 주차는 안 된답니다


아파트에 주차공간도 없는데 전기차 충전 주차란에 차가 한대도 없을때 정말 주차하고 싶은 충동은 생기 더라구요.


그래도 안되는건 안되니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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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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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小米迷

    답변 채택률  8%DotDotEye 3

哎呀,这个问题可有点意思呢!你知道吗,电动车停车位可是专门为需要充电的电动车准备的,主要是为了方便车主们充电嘛。所以呢,如果在电动车充电车位停了一辆不充电的电动车,那就不太合适哦。因为这样会占用那些真正需要充电的车辆的空间,让他们没办法及时充上电,可能会影响到别人出行的计划。 当然啦,各地的规定可能会有一些不同,有的地方可能会有明确的法律法规来限制这种行为。如果没有明确的规定,那就是靠大家自觉啦!不过,咱们做人呢,还是要互相体谅,互相尊重嘛。如果你真的需要临时停一下,没办法的情况下,最好还是看看有没有别的空位哦。 说到底,文明停车也是大家都应该遵守的社会公德呢!希望大家都能多多理解,彼此之间多一些体谅,这样我们的生活环境会更和谐美好哦!所以呢,假如你开的是电动车,也尽量在需要充电的时候才使用这些专用车位,那就最好啦!互相体谅,社会才会更美好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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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샘이아빠

    답변 채택률  14%DotDotEye 4

전기차 주차 구역(충전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 목적 없이 해당 구역을 점유하는 행위는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및 과태료

  •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주차 구역을 점유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
  • 급속 충전 시설: 1시간 경과 시 과태료 10만 원.
  • 완속 충전 시설: 14시간 경과 시 과태료 1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2. 기타 주요 방해 행위 (과태료 10만 원)

  •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3. 심각한 위반 사항 (과태료 20만 원) 

  • 충전 시설이나 구역 선, 문자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요약

전기차 차주라 하더라도 충전기를 꽂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것은 '주차 권리'가 아닌 '방해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전 시에만 이용해야 하며, 충전이 끝난 후에는 다른 차량을 위해 일반 주차 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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