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차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그냥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그냥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그냥 주차 목적으로만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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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그냥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그냥 주차 목적으로만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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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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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주차 구역과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차장만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차만 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충전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지속해서 주차를 방치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다음 차량이 전차량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유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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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충전시설 구역)이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단순 주차만 하는 것은 전기차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충전 구역의 경우 급속 충전 시 1시간, 완속 충전 시 14시간을 초과하거나 충전 없이 장기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용 주차 구역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포함)만 이용 가능하지만 충전 의사 없이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이 구역에 주차 자체가 금지되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라도 충전 목적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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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차 시점부터 허용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 급속 충전: 1시간 이내
- 완속 충전: 14시간 이내
이 시간을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으면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일반 내연기관차나 일반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심지어 충전 시설이 고장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의 주차는 안 된답니다
아파트에 주차공간도 없는데 전기차 충전 주차란에 차가 한대도 없을때 정말 주차하고 싶은 충동은 생기 더라구요.
그래도 안되는건 안되니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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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 구역(충전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 목적 없이 해당 구역을 점유하는 행위는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및 과태료
2. 기타 주요 방해 행위 (과태료 10만 원)
3. 심각한 위반 사항 (과태료 20만 원)
요약
전기차 차주라 하더라도 충전기를 꽂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것은 '주차 권리'가 아닌 '방해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전 시에만 이용해야 하며, 충전이 끝난 후에는 다른 차량을 위해 일반 주차 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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