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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지치네

    감사알 지급률  98%DotDotEye 27

Q.

회사 다니면서 부업

회사 다니면서 피해가 안가게 주말이나 이런날 부업을 진행 할려고 하는데요.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라는 조항은 없으나 회사에서 알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곳에 60시간 또는 8일 이상 하면 사대 보험이 적용 되어 알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곳으로 여러개를 하면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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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일이상은 건설노동자 아닌가여

    전뭉가DotDotDot
  • 오~정말열심히 사시네요

    1번아줌마DotDotDot
  • 오 나비천사님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내포호두DotDotDot
  • 지치네님^~^ 회사 다니면서 하는 부업. 좋은 질문이고 답변해드렸습니다~!

    초록색흙나무5038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지치네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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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1

3.3% 사업소득 처리: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 대신, 프리랜서(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하는 부업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만 넘지 않으면 회사가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면 회사는 절대로 알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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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6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회사라면 이론적으로 부업을 진행하는 데 큰 제약은 없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부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중 하나는 소득 신고입니다. 부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 신고 시에 회사가 아닌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의 세금 신고서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 보험 자료를 통해 부수입을 인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사대보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고용주로부터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험에 가입될 경우 해당 정보가 다른 고용주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며 각각의 근로 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사대보험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업을 합산했을 때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부업의 근로 시간과 소득 신고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적, 세금적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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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초록색흙나무5038

    답변 채택률  30%DotDotEye 6

지치네님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시면서 부업은 거의 퇴근후 집으로 돌아가시는길에, 집으로 가는 방향에 맞쳐서 걸어서 도보 음식배달하는 배민같은게 괜찬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지혜롭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수있는건 공기계 스마트폰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셔서 걸어다니면서 돈을 벌수있는 M2E MOVE TO EARN 즉 무브 투 언! 이라고 만보기앱 어플을 최대한 많이 다운받으셔서 한번에 동시에 모든 앱들을 켜놓고 회사 출근하실때 걸어다니시면서 수익을 내시고~ 또 퇴근후 집에 돌아가실때 또 만보기앱으로 수익을 내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 만보기앱 어플 80개정도 다운받았고 미국 만보기앱또한 60개 다운받아서 전부다 사용중입니다. 대신 스마트폰 밧데리가 금방 없어지기때문에 보조밧데리를 항상 2개씩 책가방에 넣어서 함께 움직이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정식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등록하고하는 부분은 비추천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어디 소속되있지 않고 혼자서 걷기 만보기 어플 앱을 100개이상 공기계 스마트폰구입하셔서 다운받고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그것도 건강하게 걸어다니시면서 운동도 되고^^ 이렇게 사이드 수익을 내는 방법 강력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만보기앱 어플로 매월60만원정도 수익을 내고있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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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내포호두

    답변 채택률  37%DotDotEye 3

저도 겸직을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때문에 알 수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상한액(671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부업을 하다보면 넘죠.

상한액이 넘으면 공단에서 회사로 조정하라고 통지가 간다고 합니다. 제 경우엔 초과됐는데 저는 4대보험을 부업쪽에서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보통 월급 많이 받는 쪽 한 곳만 가입이 되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한 쪽 가입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보통 부업 하시는 분들은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하거나, 근무 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조절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전략을 써요. 월에 한 사업장에서 6~7일 정도만 근무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될땐 부사업장에 4대보험 들어가면 안된다고 협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은 주사업장은 회사건은 회사것만 처리하고 나머진 5월에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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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지식전문가

    답변 채택률  37%DotDotEye 1

다른 회사에 사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업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알아채리게 되는 경우는


그냥세금 때문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회사나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서 소득세를


계산히게되면



직장의 세율구간이 올라가게되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총무부서어서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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