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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해천성

    감사알 지급률  97%DotDotEye 9

Q.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둘다 실제 형집행이 되지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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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모두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면 실제로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거나 법을 어기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통상적으로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형사 소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예: 경미한 범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정에 서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의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형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차이점은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반면,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져 피의자가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이 미뤄지는 것이지만, 기소유예는 아예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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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지류사

    답변 채택률  42%DotDotEye 1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답해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이 되면서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그걸 일정기간동안 미루어주는걸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또 집행 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죄를 지은걸로 판결이 난것이며 당연히 전과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기소 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걸 말합니다.


집행유예와 다른게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전과 기록은 없고 수사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의 유무와 전과 기록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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