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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카이라바

    감사알 지급률  94%DotDotEye 17

Q.

불륜을 용서하는 사회

간통법이 폐지된 후로

더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형법으로 다루던 것을 민법으로 다루게 했을까요?

법적인 장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불륜에 대해 관대해지거나

당사자들의 문제로 보는 시각,

흔히 '지들이 감당해야 할 업보지'라는 정도의 평가가 사회 전반에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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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네요~

    벌쳐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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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벌쳐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4

당시 간통죄 폐지는 단순히 “불륜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법리적 논쟁의 결과였습니다. 형법은 사회 전체의 법익, 즉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지만, 간통은 결국 개인 간의 관계, 특히 혼인 신뢰를 파괴하는 사적 행위로 보는 시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권력으로 침실의 문을 열어 수사하고 처벌하는 대신, 민법상 ‘위자료 청구’나 ‘이혼 사유’처럼 사적 구제 수단을 남겨 두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물론 이런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통죄가 유효할 때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금기’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폐지 이후에는 사회적 판단이 도덕과 개인적 가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애매한 회색지대가 생겼고, 그만큼 개인의 책임감과 내면적 자율성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한 억제 수단이 사라진 만큼, 배신의 피해를 오롯이 감정적·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커졌습니다.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는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기보다, 개인이 자유 속에서 관계의 의미와 책임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법의 개입이 줄어든 만큼, 불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확대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만의 문제”로 외면하는 풍조도 함께 늘었습니다. 즉,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윤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사회적 책임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법이 모든 도덕을 대체할 수는 없듯, 도덕이 모든 인간관계를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그 경계를 시험한 하나의 실험이었고, 우리는 아직도 그 결과를 사회적, 정서적 차원에서 조율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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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3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은 줄었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윤리적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적 강제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부간의 신뢰'와 '책임감'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공포가 사라진 대신, 스스로가 선택한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개인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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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中本哲史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2

不倫に関する法律が変わった理由について考えると、まずは個人の自由やプライバシーを尊重する社会の流れが影響していると思います。国が個人の私生活にどこまで介入すべきかという議論があり、プライバシーの保護が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結果、不倫に関する法律も変わ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不倫というのは非常に個人的な問題であり、当事者間で解決すべきという考え方が広がっているようです。法律で厳しく取り締まることよりも、個人の選択や道徳に委ねるべきだという意見が増え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法的に取り締まるよりも、社会的な制裁や道徳的な非難が不倫を抑制する力を持つという考えもあるでしょう。 また、法律が変わることで、社会全体の価値観も少しずつ変わってき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個人の選択を尊重し、他人のプライバシーに干渉しないという考え方が浸透しつつ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もちろん、これは全ての人がそう思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依然として不倫に対する厳しい意見を持つ人も多いでしょう。 このような変化が私たちの生活にどのように影響を与えるかは、一概に言えませんが、個人間の関係性や信頼がより重要視され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法律がなくても、自分の行動が周りに与える影響を考え、より良い選択を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時代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最後に、法律の変化に関してどのように感じるかは人それぞれですが、重要なのは個々人が自分の行動に責任を持つ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不倫に関する法律がどう変わろうとも、道徳的な価値観や人間関係の大切さは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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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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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간통법 폐지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를 통해 국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몇 가지 주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간통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형법으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으로 간통을 다루는 것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배상이나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법적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불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했지만, 법이 폐지되면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륜에 대한 사회적 태도도 조금 더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륜을 용인하거나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도덕적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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