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륜을 용서하는 사회
간통법이 폐지된 후로
더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형법으로 다루던 것을 민법으로 다루게 했을까요?
법적인 장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불륜에 대해 관대해지거나
당사자들의 문제로 보는 시각,
흔히 '지들이 감당해야 할 업보지'라는 정도의 평가가 사회 전반에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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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알 지급률 94% 17
Q.
간통법이 폐지된 후로
더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형법으로 다루던 것을 민법으로 다루게 했을까요?
법적인 장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불륜에 대해 관대해지거나
당사자들의 문제로 보는 시각,
흔히 '지들이 감당해야 할 업보지'라는 정도의 평가가 사회 전반에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네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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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간통죄 폐지는 단순히 “불륜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법리적 논쟁의 결과였습니다. 형법은 사회 전체의 법익, 즉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지만, 간통은 결국 개인 간의 관계, 특히 혼인 신뢰를 파괴하는 사적 행위로 보는 시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권력으로 침실의 문을 열어 수사하고 처벌하는 대신, 민법상 ‘위자료 청구’나 ‘이혼 사유’처럼 사적 구제 수단을 남겨 두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물론 이런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통죄가 유효할 때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금기’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폐지 이후에는 사회적 판단이 도덕과 개인적 가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애매한 회색지대가 생겼고, 그만큼 개인의 책임감과 내면적 자율성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한 억제 수단이 사라진 만큼, 배신의 피해를 오롯이 감정적·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커졌습니다.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는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기보다, 개인이 자유 속에서 관계의 의미와 책임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법의 개입이 줄어든 만큼, 불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확대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만의 문제”로 외면하는 풍조도 함께 늘었습니다. 즉,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윤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사회적 책임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법이 모든 도덕을 대체할 수는 없듯, 도덕이 모든 인간관계를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그 경계를 시험한 하나의 실험이었고, 우리는 아직도 그 결과를 사회적, 정서적 차원에서 조율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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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은 줄었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윤리적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적 강제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부간의 신뢰'와 '책임감'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공포가 사라진 대신, 스스로가 선택한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개인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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