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렇지않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였던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1,000
감사알 지급률 100% 16
Q.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렇지않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였던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저작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것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음악재생입니다.
질문자의 선택
답변 채택률 58% 2
음..
제가 생각난것은
상업적인 가게같은곳에서
(소규모 매장 제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것은
저작권 침해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아무렇지도않게
음악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틀어버리죠(멜*, 유**뮤직 등등)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며
신고하면 벌금을 문다고합니다.
따라서 50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장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기업용(비즈니스 버전) 이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7 점
본문 208 자
답변 채택률 33% 3
운전 중 휴대폰(문자/통화/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위험 운전 및 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냥 버린 쓰레기라도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공유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입니다.
법정 음주 가능 연령 미만의 음주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7 점
본문 272 자
답변 채택률 57% 2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상가 앞 잠깐 주정차,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는 행동 등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범죄 의도가 아니라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법은 행동의 크기보다 권리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7 점
본문 171 자
답변 채택률 24% 2
6 점
본문 600 자
답변 채택률 17% 1
🚨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불법인 '행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거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외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주로 대한민국 현행법 기준입니다.)
1. 디지털 및 온라인 관련
| 불법 행위 | 관련 법규 및 내용 |
|---|---|
| 타인의 신분증 사진 유출 및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분증은 고유 식별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타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촬영하거나 단톡방 등에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유료 콘텐츠 무단 공유 | 저작권법 위반. 돈을 내고 구매한 영화, 웹툰, 음악 파일 등을 개인 간 공유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 |
| 웹사이트 비밀번호 공유 (넷플릭스 등) | 약관 위반을 넘어, 일부 콘텐츠 제공업체의 경우 계정 공유를 부정 사용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차량 및 교통 관련
| 불법 행위 | 관련 법규 및 내용 |
|---|---|
| 운전 중 DMB 시청 (운전자가 화면을 보는 것) |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DMB, 스마트폰 영상 등)를 보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조작은 물론 시청 자체가 안 됩니다.) |
| 차량 비상등 오용 (사적인 목적) |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차나 주정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는 행위는 임의적인 신호 조작에 해당하며, 교통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자리 맡기' |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는 사유지 내라도 입주민 간의 업무방해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일상 및 생활 관련
| 불법 행위 | 관련 법규 및 내용 |
|---|---|
|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뒷담화'도 심한 경우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내용이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질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길거리 흡연 후 꽁초 투기 |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 타인의 우편물 무단 개봉 및 파기 | **형법상 '비밀 침해죄' 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함부로 개봉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벌금, 과태료,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특정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1 점
본문 971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