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에게 잠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같은 걸 써 놔야 할까요?
가족에게 잠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같은 걸 써 놔야 할까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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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에게 잠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같은 걸 써 놔야 할까요?
저도 쓸 것 같아요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셋님께 2,000알을 증정했어요!
쓰세요꼭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셋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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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문서화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문제나 세무상의 오해를 피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근 상속에서도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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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니 괜찮겠지" 하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 폭탄' 고지서 날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크다면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돈거래를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빌린 겁니다"라고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남'처럼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2가지가 필수입니다.
1. 차용증 작성: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갚는 날짜를 명확히 적으세요.
2.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에 적은 날짜에 맞춰 실제로 이자를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족이라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면 서로 깔끔합니다.
[세 줄 요약]
1. 국세청은 가족 간 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2.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이체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기록이 없으면 갚은 돈도 증여, 빌린 돈도 증여로 오해받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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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이라도 돈이 오가면 차용증을 써두는 게 안전합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 괜히 어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달라져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금액, 빌린 날짜, 상환 시기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자는 꼭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서명만 있어도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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