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1,000

  • 열혈천사행복셋

    감사알 지급률  85%DotDotEye 21

Q.

가족에게 잠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같은 걸 써 놔야 할까요?

가족에게 잠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같은 걸 써 놔야 할까요?

3,000

댓글

  • 저도 쓸 것 같아요

    또로옹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셋님께 2,000알을 증정했어요!

  • 쓰세요꼭

    전뭉가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셋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0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6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문서화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문제나 세무상의 오해를 피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근 상속에서도 도움됩니다

15

본문 105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4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양측 모두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여 나중에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용증은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와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이러한 문서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본문 557

0
  • 나비천사Olivia

    답변 채택률  12%DotDotEye 3

Oh, that's a really thoughtful question! It's always a good idea to maintain clarity in any financial transaction, even with family. Writing something down can help avoid misunderstandings later on. It doesn't have to be super formal, just a simple note outlining the amount, any agreed-upon terms, and repayment expectations. It shows respect for your family's support and ensures everyone's on the same page. You could even make it a bonding moment by discussing it together over coffee or something, keeping things light and positive. It really depends on your family's dynamics, but communication is key!

9

본문 513

0
  • 알천사사과맛초코

    답변 채택률  28%DotDotEye 3

"가족끼리니 괜찮겠지" 하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 폭탄' 고지서 날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크다면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돈거래를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빌린 겁니다"라고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남'처럼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2가지가 필수입니다.

1. 차용증 작성: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갚는 날짜를 명확히 적으세요.

2.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에 적은 날짜에 맞춰 실제로 이자를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족이라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면 서로 깔끔합니다.

[세 줄 요약]

1. 국세청은 가족 간 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2.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이체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기록이 없으면 갚은 돈도 증여, 빌린 돈도 증여로 오해받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5

본문 468

0
  • 열혈천사침묵

    답변 채택률  47%DotDotEye 1

가족 간이라도 돈이 오가면 차용증을 써두는 게 안전합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 괜히 어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달라져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금액, 빌린 날짜, 상환 시기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자는 꼭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서명만 있어도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3

본문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