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특허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마다 특허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특허를 받았으나 미국에 특허를 받지 않은 때에는 한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각 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라 하여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특허등록일이 아님)에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답변자의 말처럼 해외특허출원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의 시간을 주어서 해외특허출원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해준 기간이 1년입니다. 아래 PCT 국제출원을 하면(PCT 특허출원에 상당한 비용 소요됨) 외국 특허출원 시기를 최장 2년6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특허청에 PCT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PCT 특허출원은 외국에 특허출원해야 하는 시기를 늦추는 효과(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30개월) 이내에 외국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 효과)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