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잇는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매2년마다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을 개인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월차제도는, 과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최근 개정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월차제도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특별히 연차휴가 이외에 월차제도도 적용하고 잇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과거의 월차제도가 삭제되면서, 전월 만근에 대한 당월 1일의 휴가부여방식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서 동일한 방식에 따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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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처음 입사하고 출근율이 1년에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네요 그 다음 해부터는 1년 근무시 1일 추가 총 25일을 초과 못한다
연차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잇는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매2년마다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을 개인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며, 강행규정 이라고 합니다.
월차제도는, 과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최근 개정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월차제도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특별히 연차휴가 이외에 월차제도도 적용하고 잇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과거의 월차제도가 삭제되면서, 전월 만근에 대한 당월 1일의 휴가부여방식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서 동일한 방식에 따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제도는 현행법으로 삭제된 제도이며, 연차휴가제도는 현행법으로 적용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의 연차휴가 적용은 과거 월차제도의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sd7098/2210429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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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천사현이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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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써본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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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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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와 월차의 차이가 뭘까요?! )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연차란-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년도에 15일(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월차란- 월차는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4시간제 근무 시 매월 1일 (개)의 월차가 부여되는 제도였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는 삭제 되었다
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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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버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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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만 1년 이상 계속 근무를하면서 소정 근로일 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굽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월차는 사라진 제도 입니다.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