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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알 지급률  비공개DotDotEye 206

Q.

연차, 월차

연차휴가와 월차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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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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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구름뿌리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75

    연차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잇는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매2년마다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을
    개인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월차제도는, 과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최근 개정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월차제도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특별히 연차휴가 이외에 월차제도도 적용하고 잇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과거의 월차제도가 삭제되면서,
    전월 만근에 대한 당월 1일의 휴가부여방식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서 동일한 방식에 따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19

    본문 336

    0
    • 답변 채택률  20%DotDotEye 49

    연차
    처음 입사하고 출근율이 1년에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네요
    그 다음 해부터는 1년 근무시 1일 추가
    총 25일을 초과 못한다

    월차
    매월 1일 발생

    172

    본문 64

    0
    • 미소천사황우

      답변 채택률  10%DotDotEye 38

    월차는 한달만근을때하루주는휴가이고 년차는 일년만근했을때 몇일간주는 휴가입니다.

    159

    본문 38

    0
    • 나비천사여미

      답변 채택률  3%DotDotEye 27

    종확하게는 몰랐는데 배워갑니당

    139

    본문 14

    0
    • 미소천사동키엄마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29

    월차는 한달 만근시 1일 발생인데
    연차는 ...

    136

    본문 20

    0
    • 알천사몽실이

      답변 채택률  9%DotDotEye 29

    월차는한달을말하고
    년차는일년을말하는데
    월차는 한달만근시 하루휴가
    년차는 일년만근시 몇일휴가를
    날짜의차이입니다

    127

    본문 52

    0
    • 수호천사네츄럴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25

    연차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잇는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매2년마다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을
    개인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며, 강행규정
    이라고 합니다.​

    월차제도는,
    과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최근 개정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월차제도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특별히 연차휴가 이외에 월차제도도 적용하고 잇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과거의 월차제도가 삭제되면서,
    전월 만근에 대한 당월 1일의 휴가부여방식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서 동일한 방식에 따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제도는 현행법으로 삭제된 제도이며,
    연차휴가제도는 현행법으로 적용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의 연차휴가 적용은 과거 월차제도의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sd7098/221042950213

    112

    본문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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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현이에유

      답변 채택률  7%DotDotEye 23

    한번도 써본적 없는

    98

    본문 8

    0
    • 알천사첨사랑

      답변 채택률  17%DotDotEye 20

    ( 연차휴가와 월차의 차이가 뭘까요?! )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연차란-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년도에 15일(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월차란-
    월차는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4시간제 근무 시
    매월 1일 (개)의 월차가 부여되는 제도였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는 삭제 되었다

    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91

    본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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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버건디

      답변 채택률  26%DotDotEye 20

    연차는 만 1년 이상 계속 근무를하면서 소정 근로일 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굽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월차는 사라진 제도 입니다.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6

    본문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