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절차
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다.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라.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의 듣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후 첫 방문시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다음날지급 됩니다. 그 이후에는 2주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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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벌교꼬막
답변 채택률 33% 78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목차 펼침 공유검색 및 메뉴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퇴직 관련 노무상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워낙 익숙한 말이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지만, 실업급여도 보험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나 제도도 복잡해 안내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만 알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여러 회사의 근무 기간 합산도 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해가 있거나 상시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제외) •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인 이직이거나 부득이한 이직이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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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맘대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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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곳에서 180일이상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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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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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4대보험을내는곳에근무하다고용한직장에서일자리를잃게되었을때나감축당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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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으로의 퇴사
15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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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절차
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다.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라.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의 듣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후 첫 방문시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다음날지급 됩니다. 그 이후에는 2주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14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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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천사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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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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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버건디
답변 채택률 26% 3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취업촉진 수당 조건
(1) 조기재취업수당: 대기 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 될 것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절차
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다.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라.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의 듣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후 첫 방문시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다음날지급 됩니다. 그 이후에는 2주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