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군병원도 보험청구가 되는걸로 아은데요
병원언니가 아들이 군에서 아팠는데 군병원에서 입원 몇일 한 한달정도 있었다고 진단서도 주고 그래서 타먹었다고 하던데요
단 입원하은 조건에서 . 그래서 그렇개 알고 있었어요
보험약관에 군병원 제외라는 말은 안써져있던데요
kanghee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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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천사구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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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으로는 군병원 치료 관련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보험이 아닌 정액보상형 입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 생명보험(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입원비 특약 가입된 경우 : 입원 3일때부터 가입한 입원보험금액 지급 의료실비보험에 정액보상형 입원비 특약이 포함된 경우 : 화재보험/손해보험사의 경우 입원 첫날부터 가입한 입원보험금액 지급, 생명보험사의 경우 입원 3일째부터 보험금 지급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입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역병은 군병원이 무료입니다. 보험청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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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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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의료원. 나라에서 운영하는 군용 병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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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천사루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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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있는 병원으로 군 장병에 대한 실제 치료 및 예방이 이루어지는 종합병원이다. 육군 기준으로 크게 전방병원과 후방병원으로 나뉘는데, 전방병원은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 지역을 담당하며 후방병원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환자를 담당한다. 전방병원은 각 병원별로 지원부대가 있으나 후방병원은 그런 거 없다. 국방개혁 이후로 2작사 내의 군단이 모두 사라지고 사단이 2작사 직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편제상의 규모는 엄밀하지는 않으나 보통 단급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보통 병원장은 의무 병과의 중령/ 대령이 담당한다. 국군병원의 원장도 엄연한 지휘관으로, 의무사령관, 각 부대 의무대장과 같이 군의관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휘관 보직이다. 원칙상 군의관만 보직이 가능하며 간호장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병원장과 간호부장의 계급이 같을경우 같은 계급끼리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간호부장인 간호장교의 임관년도가 빨라도 병원장인 군의관이 간호부장인 간호장교를 휘하에 둔다.
원칙상 국군병원 또한 군부대이므로 의료진 및 병원 인원은 모두 군인이며, 병원의 출입 또한 관계자 외에는 제한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도 군인,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대한민국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이나 정부 주요 인사, 6.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로 한정한다. 이를 이용해서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 인사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좋은 예이다.
다만 민간인이라고 해도 응급 환자는 경우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다(주로 설이나 추석 연휴에 많이 온다). 또한 군인등의 가족(직계존비속)도 치료는 가능하나 민간인/군인가족의 경우 진료비용을 군인가족의 경우는 진료비의 50%를, 민간응급환자의 경우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4년 3월 발생한 의사 파업 사태에 대비해 군 병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 병원을 민간에 무료 개방하거나, 일반 병의원 수준의 진료비로 민간 접근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징병제 특성상 병원 규모에 비해 현역 군인 환자들이 너무 많고, 군인 환자들을 위해 인프라가 마련되어있어 민간인을 위한 세세한 진료는 힘든 편. 다만 군 병원이란게 군 부대 근처에 있다보니, 그런 곳에 거주하는 노년층 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국군계룡대지구병원은 2009년에 계룡대근무지원단 직할로, 국군논산병원은 2011년 1월 1일부로 예속이 육군훈련소로 변경되어 해체되고 육군훈련소지구병원으로 재창설되었다.
전방병원 특히 해안에서 먼 내륙 지역 및 수도권을 제외한 군병원은 대부분 육군이 배치된다. 동서해안 및 수도권 인근 병원과 후방병원은 해공군 인원도 상당수가 배치되어있다.
국군병원의 해군 수병들은 해군의 근무 방침에 따라 함정이나 도서 및 격오지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병~ 상병 사이에 전입을 오므로, 육공군 이병들에게는 전입신병으로 해군선임이 전입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빽태클"(해군에선 폭탄)이라고 부른다. 사실 육군도 후반기 교육이 없는 특기로 전입왔다가 후반기 4~5주 받은 1개월 차이 선임이 더 늦게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육해공이 섞여 지내는 여타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해공군 근무자의 경우에는 같이 짬밥먹고 같이 고생한 육군 동기나 1~2개월 후임을 집에 먼저 보내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육군과 달리 공군과 해군 병은 100% 의무병들이며, 공군 병사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후반기교육을 받으러 사라진다. 가끔 후반기교육에서 이 곳으로 자대배치받은 육군 후임과 마주치기도 한다. 해군은 역시 총원이 신병 수료 후에 후반기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은 별로 없다. 해병대는 의무병과가 없어 해병부대 의무대에 해군 의무병과 인원들이 배속되어 근무하므로, 국군병원 근무자 중엔 해병대원이 없다.
병원의 진료과는 병원마다 세세하게 다르다. 얼핏 할 수 있는 오해로 "국군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없다"가 있는데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병원 이용자 중에는 여군이나 여자 군무원도 있으며, 군인 가족 또한 국군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입원 생활 일선 의무대 군의관이 진찰하여 요양이 필요하다 싶으면 의무대에 입원시킨다. 만약 의무대 입원으로 불충분하면 인근 국군병원에 보내어 진찰받게 하고 필요시 입원시킨다. 그걸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점 대학병원에 입원시킨다.
입원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소속은 국군병원 소속이 된다.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역일자가 오게되면 원소속부대에서 전역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소속으로 정상 전역하게 된다. 인사명령도 국군의무사령관 명의로 나온다. 군병원이 아닌 의무대 입실자는 인사명령상 전입/출이 아니라 그냥 입실 처리되어 소속부대가 바뀌지 않는다. 입원 기간은 군무이탈이나 영창 등 고의에 의한 잘못이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배치받고 나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투약 점호시간 하루 3번을 받고 나머지는 텔레비전이나 만화책, 신문 등을 보며 보내게 된다. 즉, 시간이 더럽게 안 간다. 그리고 이불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병실 내의 병 신분 환자의 몫이다.
항간에, 군병원에 입실하면 짬밥과는 달리 병원밥이 존재해서 병원밥이 높은 일병이 갓 입실한 병장한테 명령을 한다거나 하는 소문이 있는데, 오해다. 이런 오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에 생기는데, 첫번째 이유는 대기기간. 자대 생활과 병원 생활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실 후 약 일주일 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병장이라도 짬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기기간 동안 꾹 참고 이등병 코스프레를 해주면 대기가 끝난 후 바로 짬을 인정해준다. 두번째 이유는 진급보류. 입실 기간 동안에는 호봉이 꽉차도 진급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명찰은 상병인데 실제로는 병장 짬밥이라든가, 명찰은 일병인데 사실은 상병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으며, 극단적인 경우 이등병 때 들어와 병장 짬밥이 되도록 이등병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찰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환자간의 서열은 없다. 다만 일부 입원간부가 병사환자와 기간병에게 경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간부들도 병원장 외 타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병원간부는 병원기간병들에게 간부환자에게 경례 하지마라는 말도 했었다. 물론, 자신의 선임이나 같은 부대의 상관이 입원해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열이 적용될 것이다.
군 병원 내 병동 환자(입실하여 환자복을 착용한 환자)들은 흡연이 금지된다(외래 및 신검 인원은 가능). 만약 흡연 적발 시 자대 복귀 조치가 취해지는데 어느 기간 동안 요양과 확인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귀 조치가 조심스럽고, 근본적으로 환자의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벌점 또는 각종 사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13년부터는 병원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기간병들의 경우 담배를 구하기 어려워 이런 병동 환자들의 흡연을 적발하여 암묵적 딜을 하곤 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어떻게 활동복을 구해 갈아입고는 외래 환자인척 하며 몰래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회는 일반 자대처럼 지정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다. 군 병원에 입원한 인원을 "입실자"라고 부른다.
3. 악용 국군병원은 전액 무료이면서도 보험회사에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아프지 않지만 거짓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역전에 놀면서 돈벌고 싶어하는 일부 특전부사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심지어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사례도 있다. 군대라는 특성상 민간병원보다 폐쇄적이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몇몇 병원에서는 코수술이나 성형수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수술할 경우 군의관에게 특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군의관들도 크게 거리낌 없이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 물론 병원 외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 그놈의 비중격 수술 아직도 쌍수 많이 하나?
4. 국군병원의 목록 • 전방병원 ◦ 국군강릉병원 ( 강원도 강릉시) ◦ 국군원주병원 ( 강원도 원주시) ◦ 국군춘천병원 ( 강원도 춘천시) ◦ 국군홍천병원 ( 강원도 홍천군) ◦ 국군고양병원 ( 경기도 고양시) ◦ 국군양주병원 ( 경기도 양주시) ◦ 국군일동병원 ( 경기도 포천시) ◦ 국군청평병원 ( 경기도 가평군)
2017년 10월 1일 위치 이전 후 국군구리병원 으로 바뀌었다. ◦ 국군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 후방병원 ◦ 국군대구병원 ( 경상북도 경산시) ◦ 국군대전병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 국군부산병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군서울지구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군수도병원 ( 경기도 성남시) ◦ 국군함평병원 ( 전라남도 함평군) ◦ 국군진해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본부 직할부대인 해군해양의료원[13]으로 바뀌었다. ◦ 국군마산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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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사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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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인데 군병원 입원도 보험청구가되나요? 사회의 병원과는 달리 군병원에서의 치료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비특약으로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입원일당(입원기간X가입금액)특약과 생명보험의 수술특약(비염으로 인한 하갑절재술일 경우 1종수술에 해당)에서 추가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술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단명과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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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1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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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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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군병원에서는 보험청구가 않되는걸로압니다 .
140 점
본문 2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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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해콩다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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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모르겠네요
113 점
본문 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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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천사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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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뇨,,
106 점
본문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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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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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병원 입원시 보험 -
• 군 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서 상해/질병입원담보나 또는 일반입원급여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입원하신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