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속세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납부세액이 산출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동시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좀더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그리고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복청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구제제도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 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후구제제도로는
- 고지서를 수령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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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법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상속세의 과세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유산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상속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되는가에 관계 없이 사망인의 총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유산과세),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총유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취득)했는가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유산취득과세). 2016년 현재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등이며, 캐나다 ·오스트리아 ·홍콩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 등에는 상속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한국의 상속세 한국에서는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97년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년 1월 타법개정)에 의해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민법>제1000조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즉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유산과세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속세 한국의 현행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용하고 있다(상속세법 제12조). 다만 그 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즉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인 상속재산을 총체적으로 일괄평가하여, 거기에서 채무·장례비용·공과금과 과세상 인정 되는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 등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일괄 계산한다. 미국을 위시한 영미계의 나라와 한국에서는 유산과세를, 유럽 제국과 일본에서는 유산취득 과세를 취하고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 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8조 1항). 이때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동법 제12조 1항).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생 전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과세표준이 20만 원 미만인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2조 1항). 전사 및 이에 준한 사망 또는 전 쟁 및 이에 준한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傷痍),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했을 때 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1항).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 원 이 하의 금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부터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고 55%에 이르는 5단계의 초과누진세로 되어 있다(동법 제14조). 상속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금액(신고세액의 10%, 동 법 제20조 2항)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 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동법 제26조)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 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 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동법 제18조 3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 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 출해야 한다(동법 제20조 1항). 위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가산한다(동법 제20조 2항). 상속세법은 정부결정제도(부과과세방식)를 채 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상의 신고는 자기부과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법인세나 부가가치 세 등에서와 같이 상속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과세지료로서의 효력밖에 없다.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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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그 재산이 10억? 5억? 이하면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