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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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나...조건이 사업주가 직접고용한 인력만 포함됩니다...아웃소싱이나 용역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아웃소싱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질문자님 1명 뿐이라고 하셨으므로...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0알천사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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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 의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차휴가 규정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직용되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을 계산한다
0나비천사덴트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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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가대신
알통관리자께 묻습니다.
어쩌자고 통보도없이 막무가네로
변경하셨나요??회원분들대부분나가셨네요.
이게뭐하자는겁니까??
거의한달간매일들어와서 질문하고 답하고 확인한
우리는 뭐가되는건가요??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아까워 이렇질문 드려요??
뭐하자는겁니까??????
????????????폭망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