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또 소수 성을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 젠더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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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은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이 있는데 대개 젠더폭력이라 하면 여성폭력으로 통한다.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속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고 이에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명하고 1993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주로 여성들을 겨냥한 젠더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에듀윌시사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