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선택
0빛의천사목련
답변 채택률 37% 30
촉법소년은 만14~19세에 범죄소년을 말하머 촉법소년은 경찰에 입건은 되지만 전과기록에는 남기지않는다 형사처벌과 유사한절차만거치기에 청소년들에 폭럭이 날로 극심하기에촉법소년의 연령을 낯추어야한다고한다
0미소천사벌교꼬막
답변 채택률 33% 18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觸法少年(한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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