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면세점 구입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해당되며,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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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봄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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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600불 : 우리돈 67만원 정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당 1장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200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야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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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네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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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면세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품목 중에는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0㎖ △담배 200개피(한 보루) 등이 별도 면세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피재품(1000달러 이하 1개)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이 잦거나 해외에서 비싼 물품을 산 경우, 세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입국시 매번 별도 세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