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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파란하늘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87

Q.

해외여행시휴대면세품

친척이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는군요.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가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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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케이투

      답변 채택률  77%DotDotEye 62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면세점 구입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해당되며,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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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봄이오면

      답변 채택률  37%DotDotEye 16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600불 : 우리돈 67만원 정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당 1장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200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야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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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네츄럴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11

    품목별 면세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품목 중에는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0㎖ △담배 200개피(한 보루) 등이 별도 면세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피재품(1000달러 이하 1개)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이 잦거나 해외에서 비싼 물품을 산 경우, 세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입국시 매번 별도 세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558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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