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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구름뿌리

    감사알 지급률  11%DotDotEye 133

Q.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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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년은 근무해야 발생됩니다

    짝선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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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구름뿌리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49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있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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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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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벌교꼬막

    답변 채택률  33%DotDotEye 36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출처 예스폼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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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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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채택률  17%DotDotEye 42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위조건에만 만족이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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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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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X
  • 비공개

    답변 채택률  비공개DotDotEye 26

1년이상 근무했을때 받을수있죠
혹 사장이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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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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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Aksxn

    답변 채택률  0%DotDotEye 19

알바한지 최소 12개월 1년으루재직 하고 잇어야 받을수 잇습니다
사장님이 못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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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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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네츄럴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19

퇴직금
퇴직금(退職金, 영어: severance package)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판례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인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공단이 청구인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전에 이수한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계산행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로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퇴직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한 재직기간의 계산을 제대로 하여 달라는 청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7%B4%EC%A7%81%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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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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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토토로

    답변 채택률  0%DotDotEye 18

1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퇴직하기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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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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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여미

    답변 채택률  3%DotDotEye 17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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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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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라일라12

    답변 채택률  0%DotDotEye 17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속연수 1년기준으로
월평균임금 상당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퇴사하는 직원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나
1달기준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지금은 직원이 퇴시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사할때 챙겨야할것이 바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인데요
직원이 퇴직하는달의 급여를 원천세를 신고할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원의 퇴사시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않기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퇴사후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할대
전근무지에서 퇴지식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후 이직하지 않은경우에는
스스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퇴직시 연말정산 하면서 공제받지 못했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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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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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첨사랑

    답변 채택률  17%DotDotEye 17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하셔는데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며, 근로자 퇴직할것,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등이 퇴직금 지급조언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형식적인 날짜가 아니라, 실질로 근무에 투입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에도 살제 근무의 경우를 확정하는 입증의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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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