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왼쪽 상단의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 신고서-회원 로그인 후 신청
3.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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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 먼저 사업주에게 지불을 요청해보시고 지불치 않을 경우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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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네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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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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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your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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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 받을수있어요.. 일단 일한 날짜와 시간을 잘 기록해두시고 증거있음 증거도 모아놓으시구요 노동청.. 요즘은 고용지원센터라고 하죠 거기 임금체불 담당자 찾아가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기로하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포기한다고 써있어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것은 옳은 일입니다. 못받으신게 있으시면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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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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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신고>
1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민원마당, 지방청센터찾기, 지방관서, 참조
2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편의점 알바신고하면> 지금까지 덜받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싹다받을있은ㄱ까요?? 라고 질문하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