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국민은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천상의복숭아
2025-04-14 15:00
조회수 : 54
'헌법의 내재적 한계'는
헌법이 스스로 제한하고 설정한
범위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로
헌법과 그 하위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허용치 않습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 3권력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로
민주주의를 유지합니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따르며 모든 권력은 헌법의
정신에 따른 법률에 의해 제한됩니다.
헌법은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며
무분별한 헌법 개정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금번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의 내재적 한계'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강제적 통제 불가라는 부분에 명확하게 대응되며, 작용되는 계엄 발동의 요건인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연히 어긴, 내란적 친위 쿠데타 형식이라는 점을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의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대세력 제어 및 무리한 정권 유지 시도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박정희의 유신헌법 개정 이후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 계엄령으로 장기 집권 및 여러차례 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 전두환이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와 그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제압 엄청난 살육을 한 상황 등,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무시하고 권력의 정점으로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한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Fact)입니다.
'헌법 내재적 한계'의 무시와 무분별한 헌법 가치 훼손을 일삼는 일부 최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종신 독재를 이어가려 하거나, 자신에게 점철된 죄와 부정과 부패를 덮으려는 행태가 현재 2024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권력자들과 일부 기득권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 성립 조건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정치 구조를 독재 왕정으로 바꾸어 권력을 종신으로 유지하려는 획책으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국민이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이 청소년들과 2030세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매우 중요한 정치의 혁신적 전환점(轉換點)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강하고 질서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 제대로 재탄생 할 수 있는 2025년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