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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은, 국민을 대상으로 3년간 임상 실험 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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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복숭아

2025-05-29 15:00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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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지난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이 있기 하루 전에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끝나도 이러한 의료 민영화에 준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진행 되는지 국민 입장에서 체크해 보자는 의미로 다시 올려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이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선진입 의교기술'이라 하는데, 핵심은 국민을 대상으로 3년간 먼저 비급여로 임상 실험 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본래,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도 없이 추진 목표의 첫째 문항이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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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진입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은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의 품목*을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하여 확정 및 공고하고, 향후 산업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 후 반기별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 (검토중인 품목 안) 디지털 치료기기 7개, 체외진단 의료기기 37개,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9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 등 140여개 품목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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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 즉,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허가하여 3년간 시장에 진입시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로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행령급 행태로 일방적으로 국민 의료 서비스를 "시험" 하듯이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국민이 돈주고 신 의료기술의 임상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될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서 잘 판단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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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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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성에 문제가 있네요. 저는 그런문구도 맘에 들지 않더군요~의사의 판단하에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고 여겨지면 처방할 수 있다 뭐 그런것들요~ 의료계의 입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네요

    삼형제 아빠DotDot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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