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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과 동원미참 훈련의 차이, 예비군법 5조 "동원"과 6조 "훈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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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복숭아

2025-05-26 15:00

조회수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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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불광 워커화



예비군 동원과 동원미참 훈련의 차이


예비군 동원과 동원미참 훈련은 그 성격이 다른데요. 많이들 헷갈리는 듯 합니다.


예비군은 군 전역자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자로서 전역 당해 년도 다음해부터 1년차로 보고 4년차까지 동원 예비군으로 보며, 병무청에서 현역 군부대 입소 지정이 된 1~4년차 예비군을 동원 예비군, 현역 군부대 지정이 되지 않은 예비군을 미지정 동원 예비군으로 나눕니다.


동원 입소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통지서가 발행되어 전달되게 되며, 통지를 받은 동원 대상자는 정당한 이유나 연기 사유 없이 무단으로 훈련 입소를 하지 않으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일정 징역/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원 훈련"은 2박 3일동안 동원 지정된 부대로 입소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훈련 통지서가 배부되어 본인에게 전달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원 지정자로서 2박 3일동안 입소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이 명확히 통지서 수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증명 서류 제출 후 정당한 연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병무청이 바로 고발을 진행하여 "예비군법 6조 1항에 의한 제15조(벌칙)의 9항 1"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입영 사유서"와 같은 일부 구제 방법이나 불참한 예비군 본인의 과거 예비군 불참 경력 등이 작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동원 지정 훈련을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임의로 불참해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점은 병역법에 명확히 명시된 부분입니다.





예비군법 5조 "동원"과 6조 "훈련"의 차이


예비군법 제5조의 동원과 제6조의 훈련 규정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비군법 제5조 동원 1항을 보면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비상시 할 수 있는 예비군 대상자들에 대한 동원을 의미하며,




예비군법 제6조 훈련 1항을 보면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여기서 대통령령이 아래 "시행령 15조" 1항을 의미합니다.

제15조(훈련)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즉 예비군 정기 훈련인 1~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등은 제5조의 동원이 아닌 제6조의 훈련 의미라는 것이고, 우리가 1~4년차에 속해서 동원 지정과 미지정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제6조에 의한 것이므로 5조에서의 동원과는 다른 예비군 년차수에 의한 정기 훈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법 5조의 동원은 정기 훈련의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병무청 지정의 동원 의미가 아니라, 비상시 예비군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비군법"을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또한 예비군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은 아래 예비군 사이트를 활용

예비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ebigun1.mil.kr)


이외에,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 관한 규칙(국방부령)이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법령 (mnd.go.kr)

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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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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