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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당시 조선(대한민국) 백성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유력 정치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증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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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복숭아

2025-04-10 15:00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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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이전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 국가 차원에서 당시 조선인, 대한제국 국민을 "일본인"으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국적은 분명히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명명된 것이고 이를 강제로 일본이 조선으로 다시 부른 것이며,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당시 국적은 대한제국이고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고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팩트 체크를 제가 재구성 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의 주장이 얼마나 턱 없이 무식한 소리인지를요. 그리고 현 정부의 정진석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자 현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극우적 색채가 강한 신원식 조차도 일제강점기 한국 백성이 "일본 국민"이 아님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분명히 답변 했으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국회 상임위 출석에 국회의원의 해당 질문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역사적 흐름과 일제 강점기 전과 그 상황에서 진행된 일본의 행태와 친일매국노들의 행태를 같이 비교하여 팩트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역사 왜곡에 이용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미국과 관계가 깊은 "푸에르토리코"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국가명과 국기도 있고, 올림픽에는 단독 참가하지만, 외교권, 군사작전권 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단독의 외교/안보 정책성을 국제 사회에서 펼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외국 국가에 대사 파견도 불가하고 단독적인 UN 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즉,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직할령" 또는 "자치령"으로 국제법상 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이 외국을 여행할 때에 "미국의 여권"을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에 참가할 수도 없고 푸에르토리코 자체 자치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 구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광무 9년인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당시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는 형태로 진입하면서, 한일병합(韓日倂合), 한일합병(韓日合倂), 경술국치(庚戌國恥)란 이름으로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거해 일본 제국과 친일파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며, 이는 일본 제국 천황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안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하여 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시키에 이르며, 이 상황이 위에서 설명한 "푸에르토리코"와 유사하지만 더 강제적이고 제한적인 식민지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재 이 상황은 일방적 강제와 친일 매국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대사 한국 정권들 모두 외교부의 일괄적 주장으로 무효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 외교부도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이시기에 1909년 친일파 무리와 이용구 등은 "합방 청원서"를 일본 천황에게 올리며 일본가 조선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국적으로 희망하는 친일매국노의 견같은 행태였습니다.


1910년 당시 '한일합방'의 명칭을 한국과 일본이 대등해 보일 수 있다고 일본이 판단하여 '한일병합'으로 고치게, 천황 칙서 제318호. '한국의 국호는 고쳐서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라고 짧게 공표합니다. 이 자세한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푸에르토리코와 같이 "직할보호국"으로 바꾸면서 "당시 대한제국 백성들은 일본 국민도 될 수 없고, 식민지로서 직할의 보호국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만을 받는다"는 의미로 봅니다. 즉 이때 부터 친일매국노의 바램이던 일본 국민이 되고자 함을 일본측이 거절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고, 일본 법으로 한국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천황이 임명한 "조선 총독"이 지정한 법과 행정력으로 지배한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합니다. 일본의 국민으로 여겼다면 당연히 일본 자국의 법 체계로 "일본 법 지정을 하는 천황이 제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제정"하는 법으로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선 총독"으로 분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 법이 아닌 "조선 총독의 제령"으로 지정된 법으로 일본 법과 상관 없이 조선총독의 제령으로 당시 한국 내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일본 헌병이 잔인하게 시행하여 조선의 백성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처참하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라우치 마사타케 조선 총독이 지정한 법으로 "조선인으로서 타국에 귀화한 자가 일본 국익에 관계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귀화를 인정하지 않고 제국 신민으로 간주함"이라는 법을 적용하는데요. 이 당시 법을 가지고 무식하고 무지한 친일파 뉴라이트들은 당시 일제 강점기의 한국 백성이 일본 국민으로 인정 받았다는 병신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이 의미를 풀이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타국에 조선인이 귀화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일본이 강제화 한 총독 법이며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이 그 독립운동을 한 타국에 귀화하려고 한 사람에게 경찰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며, 설령 조선인이 타국에 귀화를 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당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일본 국민은 아니라는 것을 대놓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귀화 인정이나 일본 남자와 결혼한 조선 여성의 자녀 또한 일본인으로 당시에는 인정을 아예 해주지 않았고 호적에 올리지 못했으며 사생아로 기록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당시 일본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후에도 친일파와 친일 매국노들이 일본의 국민으로 편입되고 싶다는 여러차례 주장을 했지만 일본은 당시 조선 백성들과 조선 출신의 친일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화폐와 조선의 화폐가 달랐으며 일본인들이 당시 조선에서 일본돈을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조선 화폐를 일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당시 식민지였다고 해도 조선인(한국인)들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당시 조선의 교육상의 동일성 또한 전혀 없었고, 당시 일본식 행정구조와 조선의 행정구조 일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호적 구조 또한 일본식으로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호적을 일본어로 기재했다고 하여 일본 국적이라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하는 행태는 굉장히 잘못되고 팩트를 모르는 주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5년 거주하는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조선인 에게는 예외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김문수의 터무니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인(한국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당대 최고의 무식함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바보 소리 들을 일이라는 것이며, 현 정치권의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무논리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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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언제 쯤 깨끗이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친일파 확증과 친일파 후손 3대까지 공개하고,광복 유공자, 애국자 명단과 애국 후손 3대도 공개하고 여러가지 혜택도 주고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목숨 바쳐 이나라를 지킨 선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우리와 국가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healer794DotDotDot
  • 내용인즉 창씨 개명하여 일본식 이름은 사용하였으나 일본 국적도 못 얻었고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의 충실한 신민 밖에는 못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맞게 이해한 것 인가요?

    healer794DotDot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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