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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절대 그냥 쓰지 마세요! 1,000만 원 손해보는 퇴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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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우

2025-12-30 15:00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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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 사직서 하나 쓰고 나가자." 혹시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잠깐만요! 이 순간 당신의 서명 하나가 실업급여 1,000만 원과 부당해고 구제 기회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가 전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퇴사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의 든든한 권리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막상 닥치면 당황해서 실수하기 쉬운 '퇴사 과정에서의 사직서 작성'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최근 이슬기 노무사님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사직서? 절대로 그냥 쓰면 안 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회사의 압박이나 회유에 넘어가 덜컥 사직서를 썼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좋게 끝내자"는 말 뒤에 숨겨진 함정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냅시다. 사직서 간단하게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이 말에 속아 '그래, 내가 몇 년을 다닌 회사인데 마지막까지 싸우고 싶진 않아'라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해서 스스로 그만둔 것(자진 퇴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일일까요?

바로 해고와 사직의 결정적 차이 때문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냈다는 것은 내 발로 나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뒤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 사직서 한 장의 값어치: 최소 1,000만 원의 손실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슬기 노무사님은 이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7개월 치 실업급여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상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억울하게 쫓겨났더라도 사직서가 있으면 '합의하에 나간 것'이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직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3. 핵심은 하나: "누가 먼저 끝내자고 했는가?"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알겠습니다"하고 사직서를 내면, 회사의 해고 통보는 사라지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만 남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되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사로 추정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유하고 내가 동의해서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권고사직 제안조차 거절해야 합니다.


4. 이미 "나가라"고 들었다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그렇다면 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아래 3가지를 기억하세요.

①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아무리 압박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심지어 '권고사직서'라는 이름이라도 서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②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취 필수)

해고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말로 해고합니다. 이때는 녹취가 필수입니다. "지금 저를 해고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요?"라고 되물어 회사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녹음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③ 출근 의사를 표시하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고 진짜 안 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업무 지시를 내려주세요"라고 보내, 근로 의사가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치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실리를 챙기세요

직장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헤어짐의 과정이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게 법적인 보호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좋게 끝내자"는 말은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말일 뿐,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해고 앞에서는 사직서 제출 거부, 녹취 확보, 그리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여러분의 권리와 금전적 보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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