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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 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누수 배상은 민사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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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er794

2025-12-27 15:00

조회수 : 27

제목:정수기 설치 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누수 배상은 민사만 가능할까?


작성자:healer794

날짜:2025.12.28.일


정수기 설치 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배수구가 탈거되어 발생한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증책임이 곤란하다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로 수리하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누수”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은 분명해집니다.

 

먼저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괴’는 단순히 부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수구 탈거로 인해 바닥, 벽체, 마루, 가구 등이 물에 젖어 기능을 상실하거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의 효용을 해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고의 여부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이지만, 최근 판례와 실무에서는 설치·수리와 같은 전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 기사는 배수 구조와 고정 상태를 점검해야 할 직업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배수구가 빠진 채 방치되었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 책임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 요구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누수 원인이 설치 기사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영상, 수리업체 소견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배수구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은 핵심 증거가 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공식적으로 정리됩니다.

(민사상으로는 특별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 대체 거주비, 가재도구 손해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가해 측은 형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전문 설치 업무에서의 부주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과실이며, 그 결과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개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올바른 대응입니다.

정수기 업체가 나몰라라 한다고 쉽게 낙망하고 아무것도 안한다면 정수기 업체는 매번 비슷한 업무상 과실에도 모두 소비자 잘못으로 떠넘기고 어떤 배상도 하지 않으려고 할테니까요.


지금의 문제 제기는 앞으로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용감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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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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