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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분 농구 상식 - 더블 드리블

COSMO

2025-12-22 15:00

조회수 : 27

안녕하세요!

어제는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트래블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만큼이나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더블 드리블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이 양손을 번갈아 가며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보셨다면, 바로 이 반칙이 선언된 것입니다.


​더블 드리블이란?

말 그대로 드리블을 '두 번' 했다는 뜻입니다. 농구에서는 한 번 드리블을 멈추고 공을 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드리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즉, 드리블을 하다가 두 손으로 공을 완전히 잡거나 손바닥 위에 공이 머물게 했다면 그 시점에서 드리블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패스를 하거나 슛을 던져 공격을 마무리해야 하며, 만약 공을 다시 바닥에 튀기면 더블 드리블 반칙이 선언됩니다.

또한, 공을 튀길 때의 '손 모양'도 중요합니다. 드리블은 기본적으로 한 손으로만 해야 합니다. 만약 양손으로 동시에 공을 쳐서 튀기거나, 드리블 도중에 양손으로 공을 모으듯 터치한 뒤 다시 드리블을 이어가는 것도 모두 반칙에 해당합니다.


간혹 공을 너무 높게 띄우려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공을 받쳐 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공이 손에 머문 것으로 판단되어 더블 드리블 혹은 '캐링 더 볼'이라는 반칙이 불릴 수 있습니다.

예외

드리블 중에 상대방이 공을 건드려 잠시 통제권을 잃었을 때는 다시 공을 잡아 드리블을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드리블을 멈췄다면 규칙을 엄격히 따라야 하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번 잡은 공은 다시 튀길 수 없고, 두 손으로 동시에 튀겨서도 안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블 드리블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트래블링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룰인만큼 꼭 알아두세요!

내일은 또 다른 농구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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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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