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옆집과의 갈등
안동땅
2025-12-11 15:00
조회수 : 22
옆집과의 갈등은 주로 층간소음.주차.흡연등
생활 소음이나 문제발생으로 시작되며.
초기에는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주제
시도하고 대화로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법적조치를 고려할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좋으며, 평소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중 요합니다.
평소관계형성은 눈을마주치고 인사하는등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면 갈등발생시 해결이 쉬워
집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누수.흡연등생활
분쟁에 대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조치 고려 지속적인 괴롭힘은 경법죄 처벌법상,지속적인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대화와 주재가우선이고 관리사무소,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 하세요.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함.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범죄.스토킹처벌법등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