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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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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앱테크

2025-12-05 15:00

조회수 : 32

  •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됩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 부양가족: 배우자·부모·자녀 등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부모는 만 60세 이상·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월세·주택: 월세액 공제한도 1천만 원, 주택청약저축 40%(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한도 600만~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의료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모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결혼: 연금저축·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생애 한 번 1인당 50만 원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준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자료 자동수집,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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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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