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ISA, IRP, 연금저축
통알이
2025-12-03 15:00
조회수 : 23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는 “자산 형성 + 절세 + 자유로운 투자”를 지원하는 계좌야. 주식, 펀드, 예금,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음.
-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통상적으로 손익통산 후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적용.
- 연간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만약 3년 의무 유지기간을 지키면,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한 구조도 존재.
- 중도 인출이나 투자 상품 변경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투자 유동성과 접근성이 중요할 때 유리.
연금저축 — 개인연금 계좌 중 하나
-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계좌.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근 기준으로는 13.2% 또는 16.5% 적용 가능.
- 투자 가능한 상품: 연금펀드, ETF, 예금 등. 비교적 투자 자유도가 있음.
- 인출 조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제혜택이 환수될 수 있음.
- 이연 과세 효과: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이자·배당·자본이익은 매년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 — 그래서 복리 효과 극대화 가능.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원래는 퇴직금 관리를 위해 설계된 연금 계좌지만, 본인이 직접 납입해 사적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중 일부는 연금저축이, 일부는 IRP가 될 수 있음.
- 투자 상품: 예금,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 가능. 다만 “위험자산 투자 시 적절한 비율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인출 및 중도해지 제약: 원칙적으로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 중도 인출은 제한 있으며, 일반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큼.
- 세금 이연 효과: 계좌 내부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노후까지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장점.
✅ 장점 & 주의점 (각 계좌의 강점과 리스크)
ISA
장점
- 높은 유동성 —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입출금/투자 가능
- 투자 상품 다양 — 주식, ETF, 펀드, 예금 등 선택 폭 넓음
-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 비과세 + 낮은 분리과세
주의점
- “투자 + 절세”라서 손실 가능성이 있음 → 투자 성향 고려해야 함
- 절세 혜택 받으려면 3년 유지 필요 (의무 기간)
연금저축
장점
- 노후 대비 전용, 세액공제 + 이연 과세 덕분에 장기 투자에 유리
- 안정성과 복리 효과 — 세금이 연금 수령 때까지 이연됨
주의점
-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임” — 중도 인출하면 혜택 상실 또는 과세 될 수 있음
- 어느 정도 투자 기간과 계획 필요
IRP
장점
- 퇴직금 + 개인 자금 합쳐 운용 가능 — 유연한 노후 준비 수단
- 세액공제 혜택이 커 —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가능
- 투자 상품 선택 폭 넓음
주의점
- 중도 인출은 거의 불가하거나 과세 부담 큼 — 따라서 단기 유동성 용도로는 부적합
- 투자 비율 규제(위험자산 제한 등)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