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LH 아파트가 내 아파트?
healer794
2025-11-05 15:00
조회수 : 27
제목: LH 아파트가 내 아파트?

작성자:빛의천사 다윤힐러794
날짜:2025.11.6.목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는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법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권리를 청구할 때 비로소 그 권리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혜택을 정리해보고 나중에 청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1.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는 기초 연금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재산과 자산을 조사한 후에)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매년 변동되며, 2024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노인 일자리 제공 기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특히 여성을 위한 노인 일자리 중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일자리가 있습니다.
단점이 쉬운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치원의 원아에게 동화 스토리텔링 해주는 일자리인데 소정의 교육 후에 투입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에서 매년 신청 가능하니 신청 날짜를 미리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더 다양한 쉬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최근에는 금융권과 제 2금융권에서 노인 여성 안내원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3. 주거 안정 지원도 물론 해줍니다.
가. 주거 환경 개선 지원금
LH에서 전세 자금 대출(단, 5천만원 까지,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과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후에 보통 심사를 거쳐서 한 달 이내에 건물주 통장으로 바로 계좌이체가 됩니다.(대출자 임의로 용도 변경 제한 하는것 방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낙상 방지 시설,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합니다.
나. 주거 안정 자금 및 주택 공급
LH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후에 보통 심사를 거쳐서 한 달 이내에 건물주의 통장으로 바로 계좌이체가 됩니다.(다른 용도로 사용 전환 막기 위한 조치)
"LH 아파트"를 영어 알파벳을 배우지 못한 유아들은 "내 아파트"라고 "읽기도 하는데요,유아들 눈에는 <LH -> 내>로 보일 수 있죠. ^^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정확하게 그 본뜻을 파악한 듯 보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 "LH 아파트"가 "내 아파트"죠.
정부 돈으로 무이자로 마음껏 내 아파트처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0^ LH 광고 아니고 힐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 (고령자 복지 주택/공공 실버 주택):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 시설(건강 관리실, 식당 등)이 결합된 형태의 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월 5만~12만원 수준)로 장기간(최대 50년) 제공합니다.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 LH 등 공공 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후,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소득 고령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무주택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 임대료 40만원 지원 등).
이 외에 장애인 주택 지원제도도 있으니까 지자체에 문의하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료비 경감, 교통비 및 통신비 감면,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웹사이트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본인 대동하여 대신 신청해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