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젤리별
2025-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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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ㆍ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ㆍ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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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모인 어디에서든(인터넷공간 포함) 말 한마디에도 법은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