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나도 복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
젤리별
2025-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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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복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복권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관리하에 공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사업입니다.
복권 관리는 "복권위원회"에서 합니다.
복권법 제4조제1항에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권은
복권위원회와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자만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등이 마음대로 복권을 만들어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인이 복권을 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