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병원 이름에 항문외과 유방외과 못 쓰는 이유
젤리별
2025-10-01 15:00
조회수 : 41
병원 이름에 항문외과 유방외과 못 쓰는 이유
병원이나 의원 이름에 학문외과? 향외과? 유뱡외과?
좀 이상한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명칭 제한 규정이 있어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 중 진료과목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문이나 유방,갑상선 등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넣어 병원(의원)이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과목을 나타내 주기 위해 비슷하게 연상되는 뉘앙스인 이름을 넣어 병원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부위나 질병을 진료과목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는 진료과들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흉부외과,일반내과,신경과,
정신과,일반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
신경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화과,안과,
피부과,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임상병리과,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핵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