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젤리별
2025-09-26 15:00
조회수 : 51
*기소유예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의 사실은 인정 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피해자의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나 수단,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처하는 것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하지않고 용서해주는 것.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게 사회복귀에 도움이 주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으로 법정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됩니다.
*집행유예
범죄에 대한 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을 선고하되, 정상 참작하여 일정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것.
집행유예 기간을 범죄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