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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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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천사

2025-09-26 15:00

조회수 : 22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후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잘못된 시세 정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처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현황

  • 2023년 3월 ~ 2024년 8월 사이 계약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 425건을 집중 조사
  •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철저히 점검
  • 올해 12월까지 1차 조사 완료 예정
  • 필요 시 조사 확대 및 기간 연장 추진

📌 국토부 입장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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