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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젤리별
2025-09-24 15:00
조회수 : 35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을 태운 보호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운전용 스티커는 노란색이고,
장애인 보호자용 스티커는 흰색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흰색 스티커가 부착된 차에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한 상태여야 합니다.
통행료의 감면이나 주차요금의 감면 같은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다 하더라도
대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 주자구역에 주차는 불가능하며,
만약 주차한다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시라도 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공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10만원
- 장애인 주차공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 장애인 주차공간에 1칸 이상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50만원
- 장애인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경우: 50만원
- 위조, 변조된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거나 차량 번호가 불일치한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