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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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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별

2025-09-19 15:00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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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주택은

건물에 있는 각각의 집,즉 각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주인이 다르고,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상 1개동 건물전체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여야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많아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기 때문에 주인이 1명입니다.

건물 1개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건축법 상 건물전체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19세대 이하여야합니다.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올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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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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