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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게 알립니다. 저의 자문을 참고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악관

2025-09-14 15:00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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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게 알립니다.

저의 자문을 참고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무역 관세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자동차 및 일반 관세: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공식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가 15%로 명문화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목별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지털 규제: 트럼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소송: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만약 패소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관세 부과를 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협정 체결 절차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협상 과정과 내용은 양국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상 준비 단계

●​협상 의제 설정: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관세율 조정, 비관세 장벽 해소,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투자 유치, 에너지 구매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견 수렴: 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협상단 구성: 통상교섭본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꾸려야 합니다.

각 부처는 협상 의제별로 담당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국 협상 전략 분석: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협상팀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이 투자 유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협상 진행 단계

●​실무 협의: 양국 실무진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상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많은 기술적 협상과 줄다리기가 이루어집니다.

●​고위급 협의: 실무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나 민감한 사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정상회담: 협상의 큰 틀이 합의되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정 체결을 확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협정의 의의와 기대 효과를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합니다.

​3. 협정 발효 단계

●​국내 비준 절차: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협정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협정 발효: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면 협정 발효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부터 협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유의사항

●​협상 대가(Trade-offs): 관세 협상은 일방적으로 이익만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주고받기"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한 특정 품목의 관세율 인하를 얻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구매나 대규모 투자 약속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관리: 협상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정치적 변화나 새로운 정책 발표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 지원: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 인하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조율을 요구할 시에 어떠한 대한 책을 가져야 하는지 자문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최근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 협상 전략 구사

●​상호주의 원칙 활용: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상대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무조건적인 양보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협상 카드 준비: 과거 협상에서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협상 카드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 공조: 미국과의 양자 협상 외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맹국이나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다자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산업 및 경제 대비

​기업 지원 대책 마련: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무역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됩니다.


​3. 협상 과정 관리

​소통 및 투명성: 협상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서 국내 여론과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상 내용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한국,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금 상호관세 25%→15%"에 대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담고 있으나 정확하게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금에 비해

상호관세 25%→15%" 비디오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등 관세 협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그리고 한국은 기술진 비자 및 체류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미 양국 간 비자 관련 논의와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특별 비자 쿼터 확보

●​E-4 비자 신설 요구: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전문 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만큼, 미국 내 첨단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 기술 인력 파견을 위해 안정적인 비자 쿼터(예: 연간 1만 5천 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자 연계: 한국의 막대한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의 신속한 입국 및 장기 체류가 필수적임을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는 논리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 기존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B-1 비자 허용 범위 확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도 공장 건설 및 장비 설치와 같은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자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국 이민 당국의 자의적인 단속이 없도록 행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이러한 협상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1B 비자 등 절차 간소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 때문에 적시에 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H-1B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법안 추진을 위한 노력

●​한국 동반자 법안(PWKA) 지원: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 법안(PWKA)'과 같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도 비자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B1 비자 전면 협상에 돌입했다는 뉴스 클립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한미 외교장관, B1 비자 전면 협상 돌입 영상은 한미 외교장관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만 그럴라면 조지아 현대자동차 그와 같은 사태를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단속 및 추방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미래 기술 협력 및 투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황 분석: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러한 단속 및 추방은 주로 비자 종류와 실제 수행 업무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B-1 상용 비자 문제: 한국인 기술자들은 보통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1 비자는 회의, 컨설팅, 계약 협상 등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지만,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노동(hands-on work)이나 기술 설치 및 생산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장 기술자들은 공장 건설, 장비 설치 및 테스트 등 직접적인 기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비자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미국 내 제조업 강화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공약과 맞물려, 외국인 기술 인력의 직접적인 노동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한 협의를 위한 조치 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의

●​비자 협상 의제화: 한국 정부는 미래 통상 협상에서 관세 및 투자 협상의 대가로 기술 인력 전용 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규정의 유연화를 공식적으로 미국측에 요구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사례는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미국 이민 당국과의 직접 소통: 미국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관련 기관과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인력 파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비자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게도 한국 내 비자 및 체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한국 기업에 대한 비자 지원에 협조해야 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2. 기업 차원의 제도적 개선

●​비자 전문가 고용 및 내부 교육 강화: 현대차와 같은 투자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비자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파견되는 직원들에게 비자 규정 및 현지 법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비자 종류 활용: 장기적인 기술 인력 파견이 필요한 경우, H-1B, L-1 등 적절한 전문직 비자를 사전에 신청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는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지 인력 활용 확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및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인력 중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술 이전을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현지 당국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주 사례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준법 경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해를 막는 것을 넘어, 한국의 대미 투자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진원 총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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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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