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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가도 될까?
젤리별
2025-09-01 15:00
조회수 : 44
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가도 될까?
가로수나 공원,관공서,학교 등
내 사유지가 아닌곳에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거나 땅에 떨어진 열매를 허가없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곳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유실수의 경우에도
공동 재산이므로 관리소에 꼭 문의 후에 줍거나 따야 합니다.
가로수의 경우 인도에 떨어져 밟히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어차피 피해만 주는데
떨어져 있는 은행 주워와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엄밀히는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디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가로수인 은행을 따거나 주워가는 것에 대해 관행적으로 묵인해 처벌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따거나 주워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는 곳은,
인도에서만줍는 것이 아니라 차도까지 내려가 줍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런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고,
주워가면 안된다고 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하고,
따거나 주워도 되는 경우에는
인도에서 안전하게 줍고,
차도로 내려가서 줍다 다치면 큰일 나니
위험하지 않게 줍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