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처방약의 사용기한
젤리별
2025-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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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의 사용기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는 약의 사용기한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날짜로서 해당 제품이 허가(신고)된 저장 방법에 따라 보관됐을 때 허가(신고)된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 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약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이 적혀있지않은 조제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진찰 당시의 병 상태에만 맞는 맞춤약이므로,
조제한 날로부터 조제일 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약의 경우에는 조제일 수가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
처방받은 약이, 약품 통째로 받은 것이라면 포장제에 적혀있는 사용기한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사용기한(유통기한)이 지난 복용약 및 연고,파스등도 사용기한이 지난 것은 미련없이 약국에 있는 폐기처분 약물 수거함에 가져다 넣으세요.